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님의 채무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여 보증을 서신 것이라면 그 보증채무는 유효합니다. 또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당시 상담자가 보증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요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공동보증의 경우 채권자측에서는 반드시 모든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정의 경우 법리적인 판단뿐 아니라 양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양측이 한 발씩 양보를 하여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 계약과 달리 변제할 채무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만 해석하여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형님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사이 보증채무를 종료시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또한 판결이 난 후에는 다시 조정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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