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다.
2005년11월15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고있다가 제가 2000년도에 형님이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형님(대표),본인,그리고 다른분이 보증을 선것을 알고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기전에는 전혀몰랐지요.그런데 2억을 대출받고 1900만원정도가 남은것같은데 본인이 보증을섰기 때문에 갚어야하는 의무는 알고있지만 좀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부탁드립니다,
전혀 보증인한테 통보도 없이 갑자기 지급명령정본을 보내서 원금과 이자를 연19%로 계산해서 갚으라고 하는데 4년동안 한번도 통보받은것도 없는데 원금도 갚기힘든데 이자까지 갚어야하는건 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6일 신한은행 여신관리팀에 가서 확인을 해본결과 본인이 도장 날인을 했더군요,그리고 원금1900만원과 이자 23000만원을 합한 4200만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좀 조정을 하면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하라고 하는데
이의신청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잘 모르겟습니다.
보증인이 대표자도있고 다른분도 잇는데 저한테만 이 지급명령서를보낸것도 어울하지요,그리고 저가 그당시때 보증자격이 됬는지 2억에 대한보증인 자격이조건이 됬는지 모르겟네요.

저는 1억2000만원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구요.집을 살 때 대출을7000만원 받았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을해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면 집을 가압류하고 강제로 매매을 할 경우 더 악화되는것이 아닐까요,
이의신청해서 최종판결이 날 경우 기간을 얼마정도 걸릴까요.
그때가서 신한은행에서 금액조정을 해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