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간의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부당한 대우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시기 위해서는 배우자되시는 분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부의 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를 불이행하고 계시므로 상대방측에서 어머니의 유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인용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측에서 집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녹음 등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면 상담자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소송제도상 헌번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변론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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