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언니랑 형부는 3년전에 이혼했습니다  애들둘은 언니가 키우고있고  가끔애들보러 형부가 집에옵니다  물론 주소도 따로 되어있구요. 형부가 은행 카드회사는 물론 사채까지 빌려다 노름해서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언니랑 이혼했고 위자료 한푼못받고 월세방에 김치공장다니면서 고생고생하며 살고있는데...얼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법원사람들데리고와서 언니네집 가전제품에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네로 일처리하고 갔습니다 언니 이름으로 갖다쓴돈도 아니고 연락이 안된다고해서 채무자도 아닌 언니랑 애들사는집에 이럴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안되고 억울해서  고소할수있으면 하고 싶어서요  법을집행한다는 사람들이 서류확인도 없이  남의집에 딱지를 멋대로 붙이고 .......열받아서 전화해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딱지다떼어버리라네요 없었던걸로 처리할테니까 그러면서 고소할테면 하라네요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개네들이 주고간 서류에 있는 인테넷주소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언니네가전제품 23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마음고생 몸고생해가면서 살고있는 언니가 불쌍해서도 그냥 넘어가고싶지않네요 도와주세요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