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며 국적과 무관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일본인 배우자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인 각각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현재 일본인 배우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있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민법 제1026조 1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이모부께서 어머니의 가게를 처리하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며 이에 동의를 하시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대상은 현존하고 있는 재산이며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하셨다면 화재로 소실된 재산은 가치가 소멸하여 채무변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목록 작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를 확인하시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재산과 별도로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보험금의 수령과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과는 큰 관련은 없을 듯 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