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혼자사시던 어머님이 가게를 하시다가 화재로 돌아가셔서
누나와 제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고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제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게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어머니 호적등본에 일본에서 일하기위해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다는데 배우자이름이랑 국적이 나와있습니다 말소된주민등록등본에는 어머니이름만 나와있구요 이런경우 서류상 일본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현재 채무가 이곳저곳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를 이모부가 처리했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누나와제가 상속인인데 어머니의 재산인 보증금 2500에 월 80만인 가게를 이모부가 보증금으로 화재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처리를 하셨다는데 제가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나요? 한정승인하고 채무에대해 어머니의 재산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줘야 한다는데 어머니의 재산인 가게보증금으로 화재건을 미리 마무리 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해서요..

3.화재시에 파손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목록에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TV하나까지 적어야 하는 것 같던데,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조회가 끝나야 채무관계등 재산목록이 나오고 그때나 되서야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는중에 화재사고가 난 가게에 대한 부분을 처리했다는 말도 듣고해서 조회가 되는동안에 뭔가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화재난 집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몰르겠습니다...

4.종신보험을 드신게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데요 지금 화재건이 처리가 안되서 처리가 되야 나올지 안나올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 서류상으로 일본인 배우자도 걸리고, 화재사건이 처리가 되려면 15일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리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다가 처리에 따라 보상을 받든 못받든 결정되는건가요?

누나와 제선에서 처리해서 이모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금 부상중이라 일도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미성년자는 아닙니다..성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