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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이란 건물•다리•철도•전주•제방•터널 등과 같이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적•인적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행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1항). 이 경우 소유자의 책임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부담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문서분쇄기를 공작물로 본다면 분쇄기에 대한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신협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문서분쇄기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더라도 공작물책임으로 인정된다면 공작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상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보전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와 사고로 발생한 일실이익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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