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22개월된 여아맘으로, 아기 아빠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과10 여개월전까지 사무기기 영업과 a/s일을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달 중순,친구의 직장이자,10여년동안 거래처였던 신협에서 a/s 콜이 들어와, 제가 가게를 보게 되고 아기 아빠가 a/s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다녀, 불안한맘에,  a/s가 들어온 곳 길건너에 있는 친정집에  부모님이 늘 계실 시간이기에,  아기 아빠에게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일을 볼 것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친정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그곳으로 가, a/s를 하는중에, 아이의 좌측2,3,4수지가 문서분쇄기에 끼어 한마디에서 한마디 반 이상의 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문서 분쇄기는 직원들이 있는 안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는 저희들의 과실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윗분께서는(?)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 없이 아기 아빠의 친구를 통해 치료비 정도(입원비등)만으로  마무리 하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보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대측의 태도나, 보상 정도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치료비 조차 받지 않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친구분이 퇴원전날 찾아와 우선의 성의로 받을 것을 얘기해, 퇴원당일 계좌이체로 치료비를 처리 하였습니다.  아이는 2차례의 수술과 20여일의 병원 생활로  다친 손을 쓰지 않으려 하고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이의 손과 모습을 보고 있으면 미안하고 안쓰럽고 걱정돼는 맘에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측을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 요구와 함께,승소가 어느 정도 가능 할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사고 당시, 아기 아빠가 아기를 안은 채 병원으로 차를 운전하고 갔답니다. 아이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아기 아빠가 불안하고 놀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는데, 상대측에서는 누구하나 동승하거나 해서, 아이 아빠대신 운전을 하거나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손해배상(또는 위자료?)청구 여부가 가능한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