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터넷가입계약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면(제9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고용주가 본인의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며 전고용주를 형사상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본인의 민사상 책임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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