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인정되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적금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원인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가족의 부양을 위해 노력을 하던 중 발생한 채무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가족 부양에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채무라면 그 정도나 횟수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후자의 이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라 하더라도 공동의 변제책임이 없습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시고 별거기간 중 남편이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이혼청구서와 양당사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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