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준혼인관계로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혼인의 형식적 효과외에 다른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예물의 반환문제는 약혼의 해제나 파기가 있는 경우에, 약혼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약혼의 해제 등에 대해 당사자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없는 당사자는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12.28. 76므41 판결) 다만,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14. 96다5506 판결)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뿐 혼인식을 올리고 두 달이상 함께 혼인생활을 하셨다면 약혼관계라고 보기보다는 혼인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남편분이 결혼초기부터 혼인유지의 의사가 없는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혼인 성립 후에는 예물반환보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관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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