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그리고 1990년 민법 부칙 제12조에 의하면 상속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사망할 당시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셨으므로 그 당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따라서 외삼촌과 이모, 어머니께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방법은 민법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3조의 협의에 의한 분할과 협의에 의해 분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법에 의한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닐 경우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시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외삼촌께서 이모와 어머니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시는데 이에 협의를 하시지 않으시면 외삼촌께서 임의로 상속을 모두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이모, 어머니께서 협의로 분할을 하시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분할을 받게 됩니다.

20년 전의 법에 의한 법정 상속분은 장남이 1.5, 출가녀가 0.25, 기타 자녀가 1, 처가 1.5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모와 어머니가 20년 당시 출가하시지 않았다면 1, 출가하셨다면 0.2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이모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이야기 하시어 법원에 소송을 하시어 분할하는 방법이 아닌 협의에 의해 나누시도록 하시어 형제간에 의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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