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유산은 외삼촌 몫이되었습니다. 물론 저희집은 형편이 매우어려웠고 아무리 어려워도 쌀한톨도 도움이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껏 외삼촌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놓지않았었나봅니다 . 올해 저희어머니를 찾아와서 유산포기각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분계신 이모님 한테도요..   지금껏 처분하지 않았던 유산을 지금처분하기위함이랍니다.

어머니와 이모님은 지금껏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런것에는 욕심내지않았었는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니 괴씸해서 포기각서를 써줄수없다고 하십니다 .

부모님 살아생전 아들이란이유로  갖은 혜택을 누려놓고  모든 유산까지 포기하는 각서에 도장까지 찍으라니...

이런경우 소송을 하면 어머니와 이모님도 유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외삼촌께서는 한푼도  나눌수없다고하고  법적으로도 이길수있다고 주장하십니다   과연 그런건가요?    만약에 나눌수 있다면 몇퍼센트씩 나눌수있는건지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들 딸 도 똑같은 상속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되는건지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가 20년가량 되었는데 그당시의 법으로  상속이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떤말이 맞는지도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