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1항)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따라서 남편명의의 채무의 변제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부인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른 일방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그러나 상담자의 새아버지의 채무는 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어머니께서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셔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채무때문에 이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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