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탈북정착민입니다.  지난 4월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아빠는 중국교포로 당시 중국에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니까 아빠가 외국인이고 미혼이여서 저의 성을 따르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혼인신고를 하니까 아기호적은  분가하여 호적이 따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아빠가 입국하여 아기성씨를 고치려고 구청에 가니까 법원에 가서 일가창립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고민중에  노원복지사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기에 찾아갔더니 상담변호사님이 이 일은 너무 복잡하니 법무사에 맡겨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정도 드냐고 물었더니 백만원 좌우로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우리한테는 백만원이면 천문수자인데 성을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일가창립하는데 정말로 백만원씩 드는지요?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담원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