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니라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모분이 아드님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으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구두로만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단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고모분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고모분과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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