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아들을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실행시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인감을 사용한 것이 명의도용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당사자간 관계, 동거여부와  연령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형사상 명의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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