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69세 이시고 아들은 40대 후반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명의로 차를 할부로 산다음  차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 혼자 사시는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1800만원짜리 차를 아버지 명의로 사고 또,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해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한다음 다른 사람에게 되 팔면서 보증인을 바꾸지 않아서 1500만원짜리 차값도 고스란히 아버지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하더라도 일차로 돈을 가져갈 수있는 곳은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차의 보증보험사인 ## 캐피탈이고 그 다음이 1500만원의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자동차 회사이기때문에 그 회사의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연립주택을 경매했을 경우  자신의 회사에는 돌아올것이 없음을 알고 아예 경매를 포기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캐피탈의 경우 28일 까지 아버지가 그 회사로 나와 다시 3년계약을 하고 한달에 60여만원의 차값을 3년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집을 경매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물론 한달 60여만원의 차값을 지불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버지 역시 그 만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결국 나이드신분의 유일한 재산인 연립 주택을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아들로 인해 고스란히 경매에 떠넘기고 길가로 쫒겨 나야하는 것인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그대로 떠 맡아야 하는것인지 아버지가 직접 자동차 회사에 가서 구입한 차도 아닌것을 빼앗기다시피한 인감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힘도 없는 늙으신 아버지가 모두 감당해야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단지 인감만으로 타인의 명의로 차를  판사람에게는 잘못이 전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