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가 급박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정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상대방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는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이 출금한 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셔서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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