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미리 과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남편분은 사실혼관계이시므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사실혼관계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사실혼관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해제의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성립 전에 다른 이성분을 만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협의에 의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력이 없다면 실제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당사자 소유의 재산이며 부모를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을 맞이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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