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세민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읍니다. 사후에 임대보증금(200만원정도)을 저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관리소에서는 독거노인의 보증금은 국가가 갖게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증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