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반환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 제기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인인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이후 본소에서 승소하시고 난 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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