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게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4천만원이였고, 저는 2천만원에 얼마간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저와 계약을 한 사람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