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6십6만원이고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해 자신이 벌금을 물게 만들엇으니

체불된 임금을 줄수 없다고 하다가 요즘은 여유가 없어 벌금도 내지

못햇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일하다가 그만둔지는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일하던 곳은 횟집이고 원사장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할때

사업자로등록 되어있던 여사장 한테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또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으로 그곳에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꿀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사장과 여사장은 부부는 아닌 관계이고 원사장은 가끔씩

영업 장소에 나오지만 여사장도 원사장의 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을 했던 다른 3명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사람들은 민사

소송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