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4월중순경에 기숙사로 거처를 옮기게 되어서 10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주지 않더군요.

하도 답답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서 왜 반환해 주지 않냐며 따지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집에와서 행패를 부렸다며 기분이 나빠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돈을 받으려면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 생각해 보겠다더군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안줄게 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도 자기가 줄 돈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기분이 상해서 안주겠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맘대로 하라더군요.. 배째라는 식으로..

이미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답신도 없고 마냥 배째라고 드러누워있으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엔 계약기간 중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계약서의 존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그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2004년도 계약서에는 주인집 임의대로 제 서명을 해 놓았고, 2005년 계약서는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서명이 있다고 우기길래 보여달랬더니 제가 그 집 처음 들어갔을때 적어준 제 전화번호랑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더니 계약서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계약서는 따로 있는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 100만원을 줬다는 증거로는 은행에 입금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하숙집에 당한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 정말 따끔한 뽄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생 신분에다가 집안형편도 좋은편이 못되어 무료 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그 100만원 때문에 차질이 생겨 학교 등록금을 못내서 부득이 학자금 대출을 해야했거든요.

그거랑 여지껏 겪었던 심적부담.. 또 지금까지의 전화, 가정방문등등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지금 내용증명을 가지고 고소 준비중입니다.

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답변과 고소절차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