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산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시골산의 실소유자가 할아버지셨는지 아니면 종중의 산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소유이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기간의 장단과 그 등기의 유무효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실제 할아버지의 소유이셨다하더라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된 적이 없으므로 할아버지께서 증여를 주장하시고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시기는 힘드실 듯합니다.

또한 해당부동산을 할아버지께서 증여하여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지가 20년이 넘으셨고 그간은 이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면 민법 제245조 2항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아버님이 시효취득을 주장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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