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에 집안 장손인 아버지 앞으로 시골산이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산을 찾아서 바로 장남인 아버지 이름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부근 부동산 값이 올랐는지 작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계속 이 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버지들도 나서서 본인들 혹은 본인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공동명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나 작은 삼촌들의 성화에 못이겨서 공동명의로 바꿀 것을 아버지에게 주장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엄연히 지난 과거에 증여하신 것을 나이 90이 다된 노인네를 온 가족들이 괴롭히며 설득하시는 것에 화가 나셔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십니다. 서울에 거주하지만 제사며, 온갖 집안 행사에 든 돈이며, 더구나 아버지가 세금도 잘 내고 있었고 산에 심은 밤나무에서 나오는 수익도 할아버지가 다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장남인 저에게 명의이전을 하고자 하시는데요, 다른 가족들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저쪽에서는 할아버지를 내세워 명의신탁을 주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서울에 거주하셨다는 이유로 시골일 및 할아버지 부양에 소홀했음을 주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산은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할아버지 명의로 된적도 없으며 바로 특별조치법으로 82년도에 아버지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옵니다.

빠른 답변과 조언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이미 20년도 더 오래된 사실을 명의신탁이나 부모 부양 소홀을 근거로 공동명의로 주장할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2. 할아버지 명의로는 된적도 없는 땅을 (과거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함) 할아버지가 특별조치법 때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증여해주셨는데 지금에서야 할아버지 맘이 바뀌어서 할아버지가 공동명의를 주장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3.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미 20년도 더 되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라서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도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이번에 아들인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소송을 걸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을런지요, 혹시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질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