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래도하지 않은 회사에서 저의 신상을 도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저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라는 사실확인서가 날라와 황당 합니다.
사실상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거래도,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저의 신상을 임의대로 도용한것을 묵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것같아서 고발했으면 합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