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될 뿐 법률적인 하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주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사용료인 월세를 내셔야 할 의무를 집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강매경매실행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3항) 그러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을 받은 새소유주에 대하여 상담자의 경우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임차인이므로 경낙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게 된 새소유주의 경우 곧바로 상담자에게 명도를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소유주가 밀린 월세로 보증금을 상계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은 상담자의 사정을 생각한 처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명도청구에 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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