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월에 경매 진행중인 유흥주점을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임대 첫달에 월세를 내고 나니 가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서 알아본 결과 10월14일이 경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 임대 당시 주인은 이거 누가 사갈 사람도 없고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면 자신들이 낙찰 받을 거라며 계약을 진행 시켰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계약서에는 명시 하지 않더군요. 14일에 경매 결과를 보고 월세를 내든지 말든지 할려고 월세를 안주고 버텼으나 아니나 다를까 낙찰 되었습니다. 현 주인 말로는 낙찰 받은 동안은 자신의 소유이니 12월5일에 보증금 다 까졌으니 가게를 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 진행중에 임대를 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