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혼사유해당 여부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시부모와 시조모의 언어폭력과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먼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살펴보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 그리고 생활비용은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합니다. (민법 제833조)
그러므로 남편께서 적은 돈이지만 혼인생활동안 300만원의 생활비를 가져오셨고 남편이 생활능력이 부족하면 부인도 이에 협조하고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의무를 저버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카드빚을 부인께서 용서하시고 이를 갚아주신 것을 가지고 이혼을 청구하려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부모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는 정도이면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시할아버지께서 아들이 화상이라도 입는 날엔 절 땅에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하신 말,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잘 못 돌보면 가만 안 놔둔다고 2번하신 것을 보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사안입니다.

2. 위자료의 문제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는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에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당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제3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1967년 1월 24일 판결)

상담자와 남편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을 때와 직계존속의 대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일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 양육의 문제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의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나목 (2) 제3호)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 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994. 5. 13. 92스21 결정)고 하여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시는데 있어서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하시고 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시어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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