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인 명의자 즉 아들에 대하여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상담자처럼 계약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계약명의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해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여 계약명의자인 아들과 실사용자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약명의자만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에서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경제를 위해 두 사람을 모두 당사자로 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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