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자와 동생분 두 분 모두 성년이시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부모님의 이혼시에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자녀를 양육하신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여도 그 위자료를 자녀들이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부모님이 이혼하신지가 3년이 넘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신 듯합니다.

상담자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위자료를 받는 방법으로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진정 어머니와 자신을 위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시고 하루 속히 자립하여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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