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처형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므로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큰동서도 현재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계시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큰동서와 처형은 서로를 간통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241조 2항)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리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단서) 여기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이고, 유서란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에 의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의 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책성의 판단기준시점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이를 평가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대판 1998. 7. 14 98므282)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판 1994. 5. 27, 94므130)

따라서 상담자의 큰동서가 먼저 일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처형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 또한 책임이 있으므로 큰동서는 이를 들어 재판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도 재판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는 재산적인 면과 자녀에 대한 면이 있는데, 재산적인 면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및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의 유무와는 별도의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민법 제837조에 의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큰동서가 양육에 대해 협의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어 아이를 누가 기르는 것이 더 나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만20세가 될 때가지 부담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시효는 과거 3년의 양육비입니다.
따라서 처형의 경우 일년동안 큰동서가 부담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도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해 협의하시고 정하게 되는데 방법도 서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청구하시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대판 2000.9.29, 2000다25569)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판 1993.5.11,93스63)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담자의 처형의 경우 큰동서가 일년전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신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 여자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큰동서도 처형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남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자료는 서로의 과실을 상계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