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2항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 취하 후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로운 계약에 대한 불이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할 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용증보다 증명력이 확실한 약속어음 받으셨으므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어음에 관항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금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표와의 차이점입니다.

한편 채무자명의의 재산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등이 있는데 이 제도들은 모두 민사상 채무이행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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