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이없어 매월 조금씩 상환할테니 고소취하를 요구해와 응하였습니다. 허지만, 그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어
여지껏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때문에 다시 같은 죄로 고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다른 형사죄로 고소를 할수있는지요? 일단, 만나기라고 했으면 좋을것같아서요...

2.2003년 다른 채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습니다.(각서는 없고요.)
헌데, 이 채무자도 연락두절되어 소식이 끊긴지 2년이 넘었습니다.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것같아 압류절차도 밟을수가 없는데, 형사고소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