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측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문제라면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각자가 입은 손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으로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가 수도 계량기를 잘못 교체하여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셔서 상수도관리 본부에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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