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상담자와 남편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 듯합니다.

우선 양육권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혼의 유책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결정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자녀의 연령,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합한지 성향 여부, 자녀가 어느정도 자기 의사를 밝힐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 자녀의 의사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본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자녀가 아직 엄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이인바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특별히 불리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친정에 거주하시는 것이 공동생활공간을 일방적으로 이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정이 공동생활공간이었고 남편분께서 나가신 거라면 가정공동생활공간이 단지 친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자 본인에게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한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신 메일의 내용대로하면 남편분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하실 수 없습니다. 심한 낭비벽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 주식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할 때도 두분이 상의를 하여 공동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상담자께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너무 지쳤을 때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곳처럼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분이 부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말이나 대응없이 홀로 있을 시간을 드려 보십시오. 그런 후에도 가족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 때 이혼을 생각해도 늦지 않으실 듯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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