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몇년후 시아버지께서 전세금으로 이천팔백만원을 주셨으나 빚을 청산후 전세금이없어 친정에서 월세로 놓은 방으로 무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저 모르게 또 주식을 하여 수천만원(본인 말로는 1억)을 날리게 되어 현재 매달 월급에 몇%씩 차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는것 같아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물어보거나 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차 물어 보지 않고 매달 주는 돈을 말없이 받아 살았습니다.(평균 일백이십만원   어느때는 몇십만원을 줄때도 있슴)

그런데 시댁에서 위에 쓴 사정을 모르시고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서 살라하시면서 사천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데에서 문제가 발생해

저의 남편은 처가 댁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매일을 저를 괴롭히고 그것이 않되니 이제 빌려 오자고 하지만 저의 친정집에서도 감정이 상할때로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언니와 서로 감정 상할일이 생긴 이후 저의 남편은 1달반정도 처가살이 못하겠다면 나가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댁에서도 알아 남편을 설득해 다시 집에 들어왔고 저는 포기 한거라 생각해 잘 살아 보자고 위로하면 1주일 살았지만 어제 또 돈 얘기를 하게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살기 싫으면 월세라도 나가자 (남편 싫다고함)

아파트에 가서 살자 단 4천만원은 대출 받자(남편 싫다고함)
남편에게 방법은 저의 집에서 돈을 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의 걱정은 남편과 별거나, 이혼을 할경우 4살먹은 저의 딸을 무조건 시댁에서 키우겠다고 하니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도 있습니다.(월 백만원)  연세가 많지만(80세) 저의 부모님이 정정하셔 이제껏 저의 아이를 키워 주셨습니다.

1.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을까요.

2. 저의 친정에서 살고 있는게 저에게 불리할까요?(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합리화 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할수 있나요?(살림을 못해 돈을 못 모았다라고 할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너무 긴 질문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