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자가 각각 수입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는 상계되었다고 보고 자녀에 대하여는 공동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양육비는 부부 쌍방의 수입과 양육권행사여부, 자녀의 연령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데 부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인정되는 양육비에 준하여 미성년 자녀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평균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부인에게 부부관계의 감정문제에서 벗어나 부부문제로 인해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할 것을 설득하시고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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