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별거 18개월째입니다.

아이(현재:만8세)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교육비 30만원+노모 30만원 아이 돌보는 댓가로 고정 지출).. 자녀 양육에는 출근에서 퇴근전까지는 동거하고 있는 노모가 도와주고 있어(금전적인 부분 제외)큰 어려움은 없으나 매달 조금씩의 적자로 이제는 큰 돈은 아니지만 200만원 정도의 빚(집수리비등 가족부양으로 인한 빚)이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하기도 하여 여러사람을 번거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관심유도의 의미로 배우자에게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요구(별거 직후)했으나 "주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입증 가능)하고 아이를 보러 오는 것도 뜸(월1회 정도)합니다.

1.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공동 부양을 요구하고자 혼인(별거)중에도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한지?(아내의 재산은 급료외에 없는 것으로 가정)
2.가능하다면 법적 방법과 일반적인 양육비의 범위도 부탁합니다.

참고로: 남편과 아내의 월평균 수입은 200:200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