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조1항)
따라서 자녀분은 취학통지서가 나오는 내년 3월이면 만 6세 3개월이 되기 때문에 취학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인 상담자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호적정정의 경우 호적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20조)  
따라서 잘못된 호적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는 현재 자녀분의 호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호적을 사실과 다르게 정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자녀분이 어리게만 보이시고 어떻게 학교생활을 감당할까 걱정도 되시겠지만 오히려 또래의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이는 훌쩍 자라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금씩 품안의 자녀분을 놓아주는 훈련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