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정리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집을 나오게 된 원인은 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었지만 여전히 남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시면서 다른 남자분과 동거를 하시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되며 이혼소송에서 남편분이 이를 주장하실 경우 상담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증거를 제시하여 두분을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형사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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