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전직장 상사가 여자친구분이 아이가 있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상담자의 여러 가족들에게 알린 행위는 설령 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더욱이 노래방에 다닌다는 허위의 사실까지 적시하는 경우 불법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직장상사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인 여자친구분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여자친구분의 경우 직장상사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데 대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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