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요하실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상 고소를 유지하실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상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조사를 받으실 때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상대방을 형사상으로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에 나가셔서 피해자조서상에 불벌의사가 기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폭행여부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면상으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맞지 않고 허공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상 문제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등 물질적 손해배상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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