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 좋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차인이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97다29530)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 중 종전의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의미가 되며 점유의 계속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2003.1에 취득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순위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신 2005.1을 기준으로 다시 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½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 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광역시(군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3천5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이 보증금 중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일정액 범위는 수도권중 과밀권역은 1천6백만원, 광역시는 1천4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2백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시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법률규정에 정해진 액만큼은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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