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25일 2년 전세계약이 2004년 9월 25일로 종료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인분은 전세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자 차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니까 전세금 조정을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와는 거의 5-8백정도 차이가 나니 집을 보러와서도 맘에는 들어
하는데 금액때문에 놓친 경우도 종종있구요..
그래서 기다리다못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다음절차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만들기중
어떤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