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정이혼사유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일방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고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도 기타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보내신 메일내용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부부 각자의 경제력,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는 사적 조정과 공적인 조정이 있으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조정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송의 전단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제3자나 기관을 통해 하는 사적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가사문제는 대화를 통해 타협과 조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