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한게 한두가지도 아니고  남편이 외아들이라 당신아들만 편애 하시고 밥상을 차려도 아버님 밥보다 남편 밥을 먼저 푸시는 시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부부싸움좀하면 니네들 갈라서라그러시고 앞에 동에 사는 시누네한테 반찬 양념 다해다 퍼주시고 김치해서 서울시누에게도 제첸시누에게도 택배로 부치시고 아주 집안 양념을 다 퍼주시는어머님 이 싫습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시면 말도 안합니다
집안에서 돈버는 사람은 남편한사람이고 제가 간혹 알바 해서 조금 보탬을 합니다 살림 경제권 넘겨 달라하시니까 그리는 못하시다하시고그래저래 속이 곪아 터질지경인데 어느날 남편이 폭력을 쓰길래 친정으러  왓습니다 맞을만한 이유가 없는데 단지 의처증이 약간....
단지 손버릇 하나 고쳐볼라고 그리고 이참에 분가할려던거 뿐인데.시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 그거 몇대맞고  팔 다리가몽뎅이가뿌러졌냐?목아지가 뿌려졌냐시면서 친정엄가슴에 못박는 말씀을 막하시더니 저한테 개 같은 년이라고 욕도 서슴치 않고 하시는거보고는 이혼 결정 했읍니다 그런데이혼은 생각도 못해서 진단서도 발급 하지않았고 맞은거 본사람도 증인서줄리없구 해서 핸드폰 통화중에 남편이 저를 구타한 사실과,,딸래미 친자확인하자구 한말에대해 본인 실토 받아내서 통화내역 저장해 둿읍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혼소송할수 있을까요..그리고 말은 다 못하지만 시어머님이 지긋지긋 합니다,,남편도 이혼하기싫타햇서 둘이 중간에 친정와서 무릎꿇고 엄마께 잘못했다구 빌구 갔는데 그렇게 사람 안심시켜놓구 자기네들은 이혼준비하는것 같앗읍니다,,갑자기 레미콘에 저당을 잡아놓치를 않나?제가 알기로는남편은 어디가서 단돈 100만원도 못꿔오는 사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혼하게되면 위자료는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전화녹음 상에 친자확인해서 자기딸이 맞으면 저보구 니가 키워라는 말이 녹음 돼 있는데? 가능할까요?
남편에게보다는 시어머님께 위자료 받고싶을정도로 시어머님 싫습니다
19개월된딸이 불쌍해 죽겟습니다,,남편이 바보라서 자가줏대데로 못하고 시어머님 치마폭에 샇여서 못헤어 납니다
소송까지 가지않고  이혼조정위원회가 잇다던데?거기는 당사자들 아니면 못드러간다던데,,전 남편이랑 단둘이 해결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가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려 하지않아요 평수가 15평이라서 방이2개인데 부모님방하고 바로 붙은방이라서 안방 텔레비젼소리가 저희방까지 들리거든요 애기낳고 19개월동안 피임한번 안해 봣읍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관계를 갖는 편이고 한달에 한번도 관계를 안한적도 있읍니다 그거때문에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러고 잇읍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