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일방의 명의로 진 빚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는 일상가사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민법 832조)

그러나 상담자의 부인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인 상담자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법 제527조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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